이민법: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실업급여, 스티물러스 체크, 영주권자의 재입국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이민법: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실업급여, 스티물러스 체크, 영주권자의 재입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20-05-12 04:50

본문

실업급여(UI Benefit),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180일 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Public Charge Rule의 적용여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eobae.com을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문의: leobae.com

비디오 타임라인 0:19 Public Charge 란? 0:5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범위의 확대 2:0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자 2:46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과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여부 3:25 COVID-19 감염 테스트/치료/예방비용 실업보험급여의 수령 Stimulus Check의 수령 4:51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180일 이상장기체류하는영주권자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6:41 마침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649건 79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769 giantk 338 08-18
6768 토리마마 338 12-12
6767 gil 338 02-25
6766 --AJA-- 338 11-14
6765 grean 338 03-18
6764 박성철 338 04-08
6763
한국 문화 캠프 인기글 첨부파일
정a 338 12-11
6762 묵연 338 01-16
6761 실로암교회 338 03-30
6760 배고파5 338 03-14
6759 Johnnyo 338 05-02
6758
88 양궁 썸머캠프 등록오픈 2022(8세~13세) 인기글 첨부파일 링크첨부
88ArcheryClub 338 04-26
6757 Parkhaus 338 06-03
6756 sweetie 338 08-17
6755 골프마스터 338 08-23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