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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입양 에 휘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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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oo1
댓글 2건 조회 2,649회 작성일 15-07-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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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테네시 클락스빌에 한국회사에 법인으로 고용되면서
작년에 한국본사이사라는사람 2번 집방문. 7월애 15살 아들과 방문후.10월에 집아들 미국에서 공부하고프다..황당하지만
난 자식이 없는터라 .남편이 꼬옥허락해야..급히 변호사선정하에 서류를 넣었는데 리턴 혼자가슴않이하면서 판사에게 편지써서 3월11일 생일 하루전날 (3월12이생일 16세)가 지나면 입양이안됀.ㅁ..판사 싸인아래 입양허락이 됐읍니다.
남편과는 몇년을객지 생활하던상태..현제는 테네시 클락스빌이라는곳애 기거하지만 가본적없어요..절대로 일하고 숙식하는곳이고 여러사람 ..오지못하게했어요...
입양허락한날 내려와서 부모 싸인하고.
나와함께 몇달 생활하면서 학교다니다.여름방학하면서
남편이방학동안 데리고 있기로 했는데..아이가 짐을싸고 떠났는대..모든것을 다가져가고...남편에게 소식없고.아이에게 전화해도..동시에 한국에서 일땜에 본아버지가 남편회사 (테네시)에 들어와있고...2주후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 받았읍니다.
아차!!했지만 입양절차가 다 끝이 났어요.
본부모도.남편도.연랄두절애 이혼소송만이..
그들에 짧은 계획에 전.. 속았네요...아픔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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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님의 댓글

(행복이) 작성일

이민국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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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님의 댓글

김인수 작성일

입양을 취소해야겠네요.<br />판사에게 모든사실로 편지로 보내세요.<br />재판을 거쳐야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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