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부호 없이,한국으로 배송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에게 통관부호 만들어 드리는 방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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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선물보낼 때, 수취인의 "개인통관부호" 필수요건입니다.(즉, 통관부호없이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 받기가 쉽지도 않고, 인천세관에서는 8월16일 부터 개인통관부호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equickquick.com/news/?mid=view&page=1&pid=47478
해외에 있는 자녀/가족분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이 편하게 선물 받으실 수 있도록 개인통관부호 만들어 드리세요.
(방법)
1)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사이트"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신규발급" 클릭 > 부모님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주소등) 입력
3) "인증코드"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발송되면, 인증코드 전달받아 입력하시면 끝!
1분만 시간내시면, 부모님이 편해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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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은, 조텍 배송전문 게시판운영자인 퀵퀵닷컴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배송관련 전문가 상담을 위한 구독자들을 위해 조택전용게시판이 2013년부터 운영중입니다.
▶ 원본출처> www.quickquick.com
그러나,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개인통관부호 받기가 쉽지도 않고, 인천세관에서는 8월16일 부터 개인통관부호 도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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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발급" 클릭 > 부모님 개인정보(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주소등) 입력
3) "인증코드"가 부모님 휴대폰으로 발송되면, 인증코드 전달받아 입력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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