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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 고발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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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pan
댓글 9건 조회 4,470회 작성일 24-10-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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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강아지를 속아서 분양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조텍에서 싸게판다고 광고내서 아마 많은분들이 골든이와 푸들 분양 받았을겁니다

처음이 이분이 팔때 일년안에 헬스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페이퍼에 쓰고 싸인까지 해줬습니다

우린 이분의 말씀을 믿고 분양 받았습니다

부리더라고 하시니까 믿고 문제 없을거라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귓병을 앓고 있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책임없다면 발뺌을하네요

부리더 라이센스가 있다고했는데 수상해서 보여달라고했더니 없는지 안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런 부리더는 없어져야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이분에게 정신차리게 해줄수 있는지 방법을 아시면 부탁드려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는분들중에 winder에 가셔서 강아지를 분양 받으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의 강아지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병원에 가기전까진 증상을 저도 몰랐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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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an님의 댓글

kopan 작성일

이분 또 개들 임신시켜서 또 분양한다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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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y007님의 댓글

Snoopy007 작성일

Sec. 18-212. - Prohibition on the retail sale of animals.
(a)A pet shop shall not sell, deliver, offer for sale, barter, auction, or otherwise dispose of dogs or cats.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a pet shop from providing space and appropriate care for dogs or cats offered for adoption and owned by an animal care facility or an animal rescue organization.(b)A pet shop shall not offer for adoption any dog or cat which is younger than eight weeks old.(c)Each dog or cat sold, delivered, offered for sale, bartered, auctione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Each dog or cat offered for adoption which is younger than eight weeks old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Ord. No. 2018-55(18-O-1655), § 1, 11-14-18)

Sec. 18-213. - Recordkeeping and disclosures.
(a)A pet shop shall maintain records sufficient to document the source of each dog or cat the pet shop acquires, of at least one year following the date of acquisition. Such records shall be made available immediately upon request by an official or officer empowered to enforce this chapter.(b)A pet shop that offers space for the adoption of dogs or cats shall post, in a conspicuous location on the enclosure of each such animal, a sign listing the name of the animal care facility or animal rescue organization from which the pet shop acquired each dog or cat.(c)Each dog or cat offered for adoption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Each recordkeeping violation under this section regarding a particular dog or ca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Each failure to post a sign as required by this section regarding a particular dog or cat shall constitute a separate offense.
(Ord. No. 2018-55(18-O-1655), § 1, 11-14-18)

Sec. 18-214. - Penalties.
Any person found guilty of violating this article shall, at a minimum,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 for each offense.

(Ord. No. 2018-55(18-O-1655), § 1,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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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opy007님의 댓글

Snoopy007 작성일

사고 팔면 불법 fine Of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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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펀맨님의 댓글

원펀맨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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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an님의 댓글

kopan 작성일

원펀맨도 그러셨군요
저희도 플리가 많아서 잡아주고 그분이 말씀하신샴푸를 썼는데도 안되서 다른것 써서 다없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긁졌거는곳이 있긴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변을보니 하얀색에 기생충이 있는것을 발견하고 약을사다가 먹였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분양받으러 갔을때 강아지 상태가 찌릉내에많이나고  더러웠습니다
털색도 크림이 색보다는 오줌에 염색된 느낌이었구요
아마 비슷한 분양 경험을 하신것 같습니다
전화했더니 공짜로 준거라면서 오히려 귀찮다고 큰소리치더군요 공짜로 준건데 분양비는 왜 받는거죠? 앞뒤맞지않는말로우격다짐을하다가
서로 쌍욕하면서 끝내고 말았는데 태도가 아주 쌍놈이였습니다
그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다른사람들이라도 속지 않토록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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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맨님의 댓글

콜럼버스맨 작성일

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텍 운영자도 샀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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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an님의 댓글

kopan 작성일

스노피님 감사합니다
전 부리더라고해서 샀습니다
속고산거죠
그래도 fine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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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estphk님의 댓글

Everestphk 작성일

저도 강아지 한마리 더 입양하려고 연락하려다가 보류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사실이라면 강아지들이 불쌍하네요........
이왕 입양하셨으니 돈 조금 투자하시면 강아지도 건강해지고 삶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겁니다.
입양하신분들 좋은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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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19님의 댓글

lamb19 작성일

제발 브리더한테 강아지사지 마세요. 브리더들은 돈 벌려 하는거지, 절대 사랑으로, 건강하게 키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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