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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OPT라고 해서 무조건 FICA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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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1-30 21:36

본문

https://taxguide.org/2026/01/opt-fica/ 

올린 글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FICA 누락을 발견했고, 회사에서 수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Form-8919를 작성해 본인 부담분 FICA만 IRS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특히 Form W-2에 FICA가 누락된 경우에는 Form-8919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한 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요즘 카카오톡 방에 세무 관련 글을 공유하다 보니, OPT로 근무 중인 분들의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OPT면 FICA 세금(사회보장세, Medicare 세금)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OPT가 FICA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는 FICA가 면제되고,
언제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지를
세법 구조에 맞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흔한 상황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F-1 학생 비자로 미국 체류 시작
2025년 6월: OPT로 근무 시작
2026년 초: 2025년 소득에 대한 Form W-2 수령
→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세금이 공제되어 있음


FICA 면제의 기준 : 비자가 아니라 ‘세법상 신분’

세법상 비거주자인 F-1 학생·OPT 근로자
→ 일정 요건 하에 FICA 면제 가능

세법상 거주자가 된 이후의 F-1/OPT
→ 미국 시민·영주권자와 동일하게 FICA 납부 대상


“아직 F-1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이번 연도에 세법상 Resident인가?”를 봐야 합니다.


F-1 학생의 5년 규칙 (Five Calendar Year Rule)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면제 대상자(exempt individual)’와 ‘5년 규칙’입니다.

세법상 F-1 학생은
처음 5년의 달력연도(Calendar Year)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실질적 체류 테스트)에서
면제 대상자로 취급됩니다.

이 기간에는
미국 체류일수가 SPT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남게 됩니다.

다만, 이 5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속된 5년이 아닙니다
F-1 신분이었던 달력연도를 합산합니다
중간에 한국을 다녀왔다고 자동으로 리셋되지 않습니다
과거 F-1으로 있었던 해들도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를 다시 적용해 보면,

2020년: 첫 F-1 입국
2020, 2021, 2022, 2023, 2024
→ 이미 5년 달력연도 충족

따라서 2025년부터는
더 이상 SPT에서 ‘면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는 곧,
2025년에 미국에 체류한 날짜가
SPT 계산에 그대로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체류일수가
SPT 기준(일반적으로 183일 계산)을 충족하면,
그 해부터는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년 규칙이 끝나고 해당 연도에 SPT를 충족하면,
F-1 OPT 중이라도 세법상 Resident가 되고
그때부터는 FICA 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Form W-2에 FICA가 빠져 있을까?

현장에서 가장 흔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본인의 오해
“OPT면 원래 FICA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도 다 안 냈다던데요.”

회사나 Payroll의 오해
“OPT = 무조건 FICA 면제”라고 인식
입국 연도, 누적 F-1 연도, SPT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결국
본인이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이미 거주자로 전환되었는지를
아무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대로 처리해 버린 경우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몇 년 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FICA 누락을 발견하고 소급 정산 요구
시간이 지나 정정 서류와 절차가 훨씬 복잡해짐


오류를 발견했다면 가장 깔끔한 해결 방법

본인이 이미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고
FICA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회사 정정 요청입니다.

회사 Payroll 또는 회계팀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F-1 입국 연도
5년 규칙 종료 시점
해당 연도 SPT 충족 여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저는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었고,
해당 연도 급여는 FICA 과세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에 FICA가 누락되어 있어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다음 서류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Form 941-X
Form W-2c
Form W-3c

이 과정에서
회사는 고용주 부담분 FICA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 FICA를
급여 정산 또는 별도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F-1 OPT 분들에게는
처음 근무하는 회사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무 문제를 줄이고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정상적으로 쌓는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OPT 근로자의 세금 신고서 선택

이미 5년 규칙이 끝났고
해당 연도에 SPT를 충족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세법상 신분: Resident Alien
연방 신고서: Form 1040
표준공제: 적용 가능
FICA: W-2 임금에 대해 납부 대상

이 시점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소득·해외계좌 등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가 수정하지 않을 경우, 먼저 알아야 할 핵심 원칙

근로자가 혼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FICA 문제를
완결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FICA는
직원 몫과 고용주 몫이 함께 구성되어 있고
고용주 몫은 반드시 회사가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의 협조 없이
100%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다 신고해서 고치기 어렵다”고 할 때

이런 경우 현실적인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가 아니라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IRS, SSA, 또는 전문가 상담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둘째, 그래도 거부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로
해당 연도 세무보고를 진행합니다.

Form 1040으로 정상 소득 신고
(이 경우 Form-8919 작성 필요없음)
급여는 그대로 포함
FICA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회사가 수정하지 않았다는 기록 보관

이 방법은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세무 보고를 하는 차선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https://taxguide.org/
미국 세무 재정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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