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사기 및 시니어 학대 관련 제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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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WALEC)는 최근 개최한 시니어 사기예방 세미나 이후, Medicaid 사기 및 시니어 학대와 관련된 5건의 도움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WALEC는 조지아주 법무부 차관 및 Medicaid Fraud And Patient Protection Division 수사 책임자와 공식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례나 제보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미팅 시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제보 대상 사례
1. Medicaid 프로그램 관련 사기
부정 청구, 과잉 청구, 허위 진료 등의 의심 사례
2. Medicaid 수혜자 대상 학대 또는 착취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피해를 당했거나,
주변에서 방치, 학대, 사기, 착취 등 의심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 제보 및 문의 연락처
? WALEC 이메일: walec.info@gmail.com
? 전화번호: 678-696-0811
? 웹사이트:
www.walecglobal.org
WALEC는 모든 제보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접수하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커뮤니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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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alecglobal.org
2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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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라면또라면님의 댓글
라면또라면 작성일이미 고인이 되신 분....그분의 아들은 물리치료사, 며느리는 유명 병원의 사목. 돌아가실때까지 지하실에 방치하다시피...... 애틀란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그분을 끝까지 챙기셨던 간병인은 아시겠죠. 몸에는 진물이.... 우리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이런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도 많습니다.

Kimchee님의 댓글
Kimchee 작성일
아틀란타 한인 홈케어 회사에서 실제 근무 시간은 3~4시간인데, 급여는 6~7시간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합법인가요?
찾아보니 미국 노동법 기준으로 보면 불법일 수 있고, 특히 정부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많다면, 이는 **사기(Fraud)**로 간주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것은 어디에 고발 하는지요?

WALEC님의 댓글의 댓글
WALEC 작성일
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입니다.
1. 연방 HHS-OIG Hotline
https://oig.hhs.gov/fraud/report-fraud/
온라인 신고: HHS-OIG 웹사이트의 "Submit a Hotline Complaint" 페이지에서 Medicaid 관련 사기, 낭비, 남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 1‑800‑HHS‑TIPS (1‑800‑447‑8477), TTY: 1‑800‑377‑4950
팩스: 1‑800‑223‑8164
연방 차원에서 폭넓게 다뤄지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조지아주 Medicaid Fraud Control Unit (MFCU)
조지아주는 주 검찰청(Attorney General Office) 산하 MFCU 및 DCH(Dept. of Community Health) 감찰실이 Medicaid 사기를 조사합니다 .
특별 조사 팀: 메디케이드 사기 신고 전담.
전화: 404‑463‑7590 또는 800‑533‑0686 .
이메일:
oiganonymous@dch.ga.gov
ReportMedicaidFraud@dch.g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