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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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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1-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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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청구 규정(Cross-Chargeability Rule)

미국 이민법은 각 회계연도의 취업 및 가족 이민 범주에서 단일 외국 국적의 국민에게 발급될 수 있는 전체 이민 비자의 7%로 국가별 쿼터 한도를 지정합니다. 특히 인도, 중국 및 필리핀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국가당 7% 할당량보다 더 많은 영주권 케이스를 제출하고 긴 비자 대기 목록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별쿼터를 정 할때는 주신청자의 국적이 아닌 출생국가(Country of Birth)입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시 시민권을 포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3순위 카테고리(EB-3)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중국 국적자는 현재 비자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 개인은 어느 시점에 귀화한 캐나다 시민이 되더라도 중국 시민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 쿼터가 적용 됩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신청자의 출생 국가의 쿼터를 적용하여 수속을 진행하는데 출생 국적이 주신청자의 출생 국적과 다른 배우자나 자녀와 헤어지는것을 피하기위해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받을수 있는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이 있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주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 받을수 있지만 자녀의 출생국가 쿼터로 적용 받을수는 없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미국 대사관 수속의경우 외국업무규정(Foreign Affairs Manual/FAM규정)과 미국내 신분조정 케이스의경우 이민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통해 이민비자를 진행할경우 적용되는 외국업무규정인 FAM에는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때 신청자는 주신청자의 출생국가 쿼터를 사용할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 케이스의경우적용되는 INA는 FAM 규정보다 확대 해석해서 동반가족이 주신청자의 출생국가 쿼터 적용은 물론이고 주신청자도 동반가족의 출생국가 쿼터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인도 태생인 부인이 취업이민 3순위(EB-3)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그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을 동반가족으로 그와 함께 신청했습니다. 현재 EB-3 카테고리에서 인도 국민의 대기 시간은 10년 이상입니다. 긴 대기 시간을 피하기 위해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출생국가인 한국의 쿼터로 청구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EB-3 케이스가 있는 한국 국민은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있어 한국 국가별 할당량에 포함되어 긴 비자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은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출생국가가 다르다면 교차 청구규정(Cross-Chargeability Rule)에 해당되는지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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