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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규정 상향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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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1,800회 작성일 15-12-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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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상향조정되어 아래와 같이 2015 12 1일부터 적용 됩니다.

                                                                         ===아래=== 

1. 수입신고대상화물> 면세기준 

(현행) 제품가격+항공운임 = 한화 15만원 까지 
(변경) 제품가격 $150 까지 


*수입신고대상화물?=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전체음식류+기능성화장품+기업화물+60파운드이상화물+의료용품일체+자전거+유모차+젖병등 아기입에 접촉되는 제품+야생동물관련제품+농축수산물검역대상물품 

2. 적용일시  = 2015년 12월 1일부터

3. 법률 근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세청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면세 상향 규정이며.
해외직구 소비자/ 미주지역 한인들에게상기와 같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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