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 관련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LA시 검찰은 잔디 교체 리베이트 등 정부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 절수형 정원으로 바꾸는 조경공사를 하는 주민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큐 퓨어 LA시 검사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이 되지 않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절수형 정원 및 주택 공사를 하려는 주택 소유주에 접근, 이에 대한 관심을 악용,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절수형 정원 전문 조경업자라고 속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공사를 하거나 심지어 내건성이 높지 않은 식물로 작업을 하는 등 주택 소유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인을 타겟으로 절수형 정원공사 외 저렴하게 냉난방 시스템을 청소해주겠다고 한 뒤, 고장이 나 고쳐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현금만 받거나 ▶많은 계약금을 내게 하거나 ▶주택 소유주가 직접 주택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오너 빌더(owner builder) 건물 허가를 신청하게 할 경우,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00달러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하는 컨트랙터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이는 가주 컨트랙터 라이선스 보드 웹사이트(cslb.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