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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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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EstatePlan…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3-06-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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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단체에 기부도 하고 싶고 가족을 위해 재산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자선 트러스트(Charitable Trust) 를 이용하면 재산을 종교 단체, 대학 등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 하고도 자녀에게 상속하고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 사실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이 trust를 설립하여 기부하고 싶은 재산을 이전하는데 이 자선단체는 IRS에서 세금 면제 승인을 받은 501C 단체여야 한다.
이 자선 trust은 취소 불가 trust (Irrevocable Trust)이기 때문에 trust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는 없지만 이 trust의 수혜자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Charitable Trust 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Charitable Lead Trust”, 즉 자선 수익 기여 트러스트는 살아있는 동안 기부 재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자선단체로 가도록 하여 기부를 받은 자선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후 남은 재산이 자손 등에게 가도록 설계하는 반면, “Charitable Remainder Trust” 즉 자선 잔여 트러스트는 재산을 원하는 단체에 기증하되 평생 소득 (Lifetime Income) 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의 사후 남아있는 재산이 자선 단체에 가도록 하는 trust다. 대부분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가치가 오른 재산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사용하면 당장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 씨가 이 Trust를 설립하여 교회에 유산 중 일부를 기부하기 원할 경우 최 씨가 살아 있는 동안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trust에서 나오는 수입을 쓸 수 있으며 최 씨의 사후 남아있는 재산은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다.
자선 trust는 원하는 단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준다. 오른 가치의 재산을 trust로 옮기면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될 뿐더러 양도세 (Capital Gains Tax) 를 내지 않아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김 씨는 20년전에 십만불을 내고 구입하여 현재 50만불까지 오른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자선 trust를 만들어 자선 단체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그 건물을 trust으로 이전하였다. 그 자선단체가 건물을 50만불에 팔고 그 돈을 투자하여 김 씨는 평생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아 쓸 수 있을 뿐더러 50만불을 기부한 댓가로 수만불의 세금 공제를 그해에 받게 되었다. 또한 그 세금 공제와 수입의 일부로50만불의 생명보험을 구입해 원하는 자선단체를 돕고도 건물과 같은 액수의 유산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만약 김 씨가 trust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 건물을 팔았다면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 받게 되는 수입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선 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이 Trust를 통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 씨의 사후 교회에 남는 재산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소득세 (Income Tax)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사후 자선단체에 주어진 재산의 가치만큼 상속세 면제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 씨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수입을 창출했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 교회에 기부도 했고, 자녀에게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는 유산을 남겼으니 자선 기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샐리 정
재산 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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