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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 안가는 한국법.. 그리고 정말 무례한 조지아 한국 영사관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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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ison
댓글 10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3-12-19 22:34

본문

저희 아이가 18살이고 사관 학교 학생입니다.
아이가 미국 중앙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큽니다.
미국에서 테어났고 앞으로도 쭉 미국에서 군인으로써 미국 중앙에 진출하려고 하는대 누가 그러더군요 여기서 테어나도 한국 국적 상실을 해야 한다고..
영사관에 전화 해서 물어 보려는데 정말 싸가지 없고 무래하게 답하더 군요.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겠더군요..
몆번 전화 했는데 받는 사람들다 무래하고 싸가지 없는건 매한가지..
이런 문제를 영사관에서 답을 듣지 못하면 누구 한테 물어 봐야하나요?
직접 힘국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로 아이 앞길에 발목잡고 싶지 않아서 Google search 해보니까 어떤분이 아렇게 답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조지아에 한국 영사관은 왜 있어야 하나요?????

이게 정말 웃기는 제도 입니다.
남자는 18살 전까지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간주되어서 39살 까지 병역의무가 생겨요.
(* 뭐라구요? 이런제도가 세상에 어디있나구요?
나는 미국시민인데 누가 마음데로 한국국민이라고 하냐구요?)
한국의 특수상황때문에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헉!! 인권국가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님중에 1명이 미국시민권이면 상관이 없어요...
구구절절!!!!!
하지만 부모님이 본인 태어날당시 두분다 한국국적이면 해야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한가?
정말 이야기 하자면 분노가 부글부글

전제조전
1.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고
2. 본인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뭐라구요? 이것 해야 한다구요? 미쳤어요?
우리부모님은 미국에서 결혼했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이게 없으면 국적포기를 못해요)
욕나와요!!!
어떤분은 아들이 18살되어서 국적포기 신고를 하러 갔더니
이게 안되있어서 포기하고 오신분들도 있어요
저것을 하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럼 저것이 다 되었으면
한국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모님은 결혼으로 나오고
본인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요

그 다음은 한국영사관에서
국적 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8살전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적포기가 다 잘되면 ...편지가 옵니다. 잘되었다고

===============================================
민약에..
자녀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취직하지 않을경우
부모가 결혼신고하지도 않고 출생신고 하지도 않았을 경우
그리고 한국여행을 단기간말 할 경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유학이나 한국취직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알수가 없지요.
아니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
*** 국적포기 신고실패한 경우 !!!!!!!!!!!!!!!!!!!!
================================
이것때문에 교포중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8살때 국적포기 신고하러갔더니
부모가 혼인시고가 안되어서, 그리고 출생신고가 안되서
못하게 되는경우이지요
===================================
그럴때는 24때 까지 기다려서
"해외여행 허가서" 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영사관에서 신청하면
한국 병무청에서 "가족이민 병역면제"라는 편지가 오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여권을 만들고 (한 1-2달 기다려야합니다)
그후에
인천공항 in and out 때는 한국여권
미국공항 out and in 때는 미국여권을
써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제가 다 당하것이고
지금 저의 아들은 국적포기를 놓쳐서
24살 때 영사관에서 "해외여행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여권을 만들었고
39살 까지 1년에 6개월 까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한국 갈일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한국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장인 장모도 자주 뵈러 가야 할테니까....
할수 없이 만들어 줬습니다.

웃기는것은 당연히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신고할때는 생년월일 앞자리와 나머지는 0000000 으로 해서 신고해요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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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스크랩
비공개 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법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합니다...ㅠㅠ
19-02-10 신고하기
 존재의 이유 menu
 채택 167 채택율 11.7% 질문 11 마감률 0%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모를까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포기/국적이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체가 없는데 포기나 이탈을 할 이유가 없지요. 존재자체가 기록에 없는데 무슨 수로...
그리고 출생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냥 미국 여권을 만들어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여권에 기록된 사항만으로는 한국국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할수 없거든요.
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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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스크랩
비공개 님
미국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안했는데 상관이 없더라고요...그래서 더 황당합니다.....ㅠㅠ
19-02-11 신고하기
존재의 이유
누구한테 그런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황당한 말이죠. 미국에서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카더라"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미국에서 태어났을때 부모중에 한분이 한국국적이면 만 18세가 되기전에 본인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나중에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계획이 있다거나 할때 필요할테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원하면 그때 한국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거지요. (이것도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혜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태어나면 선택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구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국국적을 강제로 부여 할수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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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oo님의 댓글

Arisoo 작성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 나이 지나서 할려면 더 복잡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갈일이 없다해도 하셔야합니다.
더욱이 미국 사관생도 이면 더더욱 하셔야합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유는 서류작성 하시다보면 6쪽 인가 7쪽에 나와있습니다. 법에 대해 화나고 귀챃으시더라도 하세요. 우리는 이런법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다가
늦은 나이에(28살)혹시 몰라서 했네요.누가 압니까 앞날을...

이래저래 이법이 생긴 이유는 유승준 땜에 생긴겁니다. 미국 으로 네튀는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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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장님의 댓글

청소대장 작성일

속인주의 속지주의 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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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avango님의 댓글

Okavango 작성일

영사관 직원들 예전보다 많이 전문적이고, 친절한 것 같은데 제도적 문제이지 영사관 직원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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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딕님의 댓글의 댓글

마샤딕 작성일

요즘은 좀 친절해졌나요? 안좋은 기억이 좀 많아서 갠적으로...
어르신분들한테는 특히 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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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u님의 댓글

kanu 작성일

양늠 법은 잘지키면서 학국 법은 어겨도 돼나요 미국 시민이라고 큰소리 치기 전에 좀더 상세히 정보를 알고 공창에쓰시고 영사관 직원들 싸잡아 망신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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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짜다님의 댓글의 댓글

국이짜다 작성일

여권 갱신, 국적 포기 등등.. 3~4번 아틀란타 영사관 방문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마지막 방문한 3년 전 까지 직원들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친절한걸 바란것도 아니고 사람새끼면 예의 정도를 지키고 살아야지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방문때마다 그리고 추가로 전화 할때마다 매우 불친절 했네요.
그리고 KANU 님 글쓴이분이 쓴 글이 미국 시민이라고 큰소리 치는거 같나요?
그리고 한국 법을 어긴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런댓글 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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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딕님의 댓글의 댓글

마샤딕 작성일

@KANU 
예 마 샤딕 입니다.
이노무자슥
가는대마다 시비걸고 다녀
집가서 발닦고 잠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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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님의 댓글의 댓글

육포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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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딕님의 댓글의 댓글

마샤딕 작성일

카누야 보니깐 너 불체자에 텍스도 안내고 불법으로 이사하는구나./
자격지심에 미국 시민 큰소리 어쩌고 하지마라 흉하다.
세금도 안내면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차갖고 한국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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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97님의 댓글

James97 작성일

아 저 이문제에 대해 할말 많은 일인입니다.
전 어릴때 이민와서 시민권자 와이프는 어른되서 만나 결혼하면서 그때당시는 영주권자 지금은 시민권자

이 문제를 어딜 찾아봐도 다 정확하게 설명해놓은곳이 없더라구요. 심지어 한국에 가서 해결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아는 공무원찾기 힘들어요.

우선 윗글에 해당하는 사항은.... 애기가 태어날 당시에 부모 둘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저희는 와이프는 영주권자였고 주민증 말소까지 되어있었는데도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증, 내가 신고를 한것도 아닌데 울 애기가 자동으로 한국에 태어난게 신고가 된다는점입니다. 황당하지만 미국쪽에서 연락이 가는지 한국쪽에서 어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한국에 신고가 들어간답니다.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부모 둘다 시민권자인 경우뿐이랍니다.

그럼 해결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국적포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간단한게 아닌거죠.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한다고 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려면 애기를 호적에 올려야하는데 전 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그럼 누구 호적에 올린답니까. 영사관이랑 한국에 알아보니 그런 경우 엄마 호적에 올린다는데 엄마의 경우도 이미 주민증 말소인데 말이죠.
여기서 질문.. 애기가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 호적에 올린다? 이중국적을 허용안하는 한국에서?  말이 앞뒤가 안맞죠. 근데 그래야한답니다. 법이 그렇다네요.

자 그럼 누구 호적에 올려야하느냐.
영사관, 한국 공무원등등 여러날에 걸쳐서 알아본 결과 그분들 말씀이
장인어른 호적에 올려야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어느 호적이든 호적에 올려야한다 이게 법이라네요.
결국엔 그럼 장인어른 호적에 아들로 올리면 와이프랑은 남매가 되는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해도
그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다 좋다고 치고... 그럼 어떤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재출해야하느냐인데
이게 동사무소 구청 출입국관리소 등등 다 거쳐야한답니다. 심지어 애기의 미국 출생증명서 (birth ceritification)은 원본으로 내야하고 돌려주지도 않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법의 상정되어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해결방법이 아니 좀더 쉬운 방법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이민오신지 오래되신분들은 더더욱이나.

윗글님 말씀처럼 한국여권이 만들어지는것도 사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는데 한국여권이 나온다는거요.
여권은 한국인이라서 발급되는건데 출생신고조차 안되어있는데 여권이 나올수가 있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되요. 없는 주민증을 그런 번호로 해서 어거지로 만드는거죠. 출생신고서조차 없는데요.

알아보면 알수록 정말 앞뒤도 없고 근거도 없고 법이라니 그러나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일민족으로 오랜 세월 지내다보니 어쩌면 한국이 그런 차별적인면에서 좀 강한게 아닐까...
어째든 딸은 상관이 없는데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가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해결해놓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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