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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2015년 3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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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2,805회 작성일 15-02-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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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 의무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접수 불가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해드립니다.

                       =============아래===========

1.주민등록번호 접수불가에 대한 법적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의 2에 의거,배송업체/전자상거래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 접수행위 불법
2)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전면시행지침에 따라,개인수입통괸시 주민등록번호 사용 일체불가


 2.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1) 온라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  https://p.customs.go.kr/
2) 오프라인=방문/Fax접수;  https://p.customs.go.kr/DrbPt/jsp/JBCO219_2.jsp
*단,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로 사용


3.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한 경우; 목록배제물품(입으로 들어가는 모든것+기능성화장품+의료용품+60파운드초과화물)


4. 적용일시; 2015년 1월1일부터 순차시행(3월1일부터 전면시행)


5.관세청 공문; http://postfiles6.naver.net/20150103_245/ebiz2007_1420220314552CoNH9_JPEG/%B0%B3%C0%CE%C5%EB%B0%FC%B0%ED%C0%AF%BA%CE%C8%A31.jpg?type=w2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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