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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7월15일까지, IRS "더 이상 연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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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워싱턴주안내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0-07-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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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 현상으로 연기된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 국세청(IRS)은 “세금 보고
기한에 대한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페더럴웨이 박현철 회계사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3개월 다시 연장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9년 소득세는 7월 15일까지 해야 한다고 IRS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물론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10월 15일까지 하는건 가능합니다.”라고 전했다.

오는 7월15일까지 2019년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신고 연기 신청서(Form 4868)을 작성해서 IRS에
접수 시켜야 10월 15일로 신고를 연기 할 수 있다.

IRS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세금 납부 기한을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90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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