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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근무 중 해고되면 B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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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KLG 작성일 24-05-29 15:17 조회 8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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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선 변호사 Legal Alert] 안녕하세요. 김대선 변호사 입니다. H-1B, E2, L1 등 소위 워킹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이 자의/타의로 종료된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한 가지를 간략히 정리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미국이민과 앨라배마 상속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김대선 변호사(Daesun Kim, Esq.)에게 상담비 고민없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메일: dsk@dsklg.com
전화: 470-886-1937 / 470-886-1860
웹사이트: www.dsk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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