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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인삼(산삼) 보내실 때 주의사항-최근 적발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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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24-09-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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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220개국 수입국가별로 통관규정이 모두 상이합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삼을 보내신는 분들이 급증하는 시기이며, 최근 인천공항세관 통관시 문제된 부분들을 취합하여 고객분들에게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공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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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이 묻어있는 모든 제품은 통관불가

==> 흐르는 물에 브러쉬를 사용하여 흙을 완전히 제거하여, 검은 부분이 없어질때까지 세척하셔야합니다.

==>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경우 전량폐기(수취인에게 폐기동의서 & 폐기비용, 별도 청구).

2. 중량제한= 한박스기준 총300g(0.6파운드)까지.

3. 면세기준= 한박스기준 총액$150까지.

4. 검역대상 화물 (검역비$5)

==> 검역대상화물임에도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수하인에게 부과됩니다.

==> 검역비 $5만 지불하시면, 퀵퀵닷컴에서 고용한 관세사가 식물검역절차를 밟게됩니다.

5. 시한성 제품> 클레임제외 대상

==> 국제배송규정에 의거, 시한성제품의 경우 클레임이 되지 않습니다.(ex; 제품이 상하고나 부패할 경우, 클레임하지 못합니다).

 

(인천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

1) 인삼에 흙이 완전 제거되지 않고,일부 묻어 있어, 전량폐기된 사례.
2) 세관신고서외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된 사례.
3) 자가사용 기준량 300g 초과되어, 초과된 용량은 전량 폐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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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은, 조지아텍게시판 이용자분들위해 美TSA인증 특송업체 퀵퀵닷켐에서 재공해드린 정보성 글입니다.
https://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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