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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시 진실된 혼인관계를 어떻게 증명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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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KLG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4-06-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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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선 변호사 Legal Alert] 안녕하세요. 김대선 변호사 입니다.

어제 미 국무부에서 7월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은 컷오프 일자가 전진한 반면, 3순위 숙련직으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상심이 매우 크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렇듯 한국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시는 취업영주권의 경우 대다수가 문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호와 상관없이 연중 신청과 심사가 가능한 결혼영주권도 고려할 만한 영주권 취득의 방안이 됩니다. 단,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 목적이 영주권 취득 또는 미국 체류를 목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된 결혼"은 결혼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법적이슈입니다.

그 증명방법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결혼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민과 앨라배마 상속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김대선 변호사(Daesun Kim, Esq.)에게 상담비 고민없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메일: dsk@dsklg.com
전화: 470-886-1937 / 470-886-1860
웹사이트: www.dsk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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