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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타이레놀+미녹시딜+텀스= 한국내 통관 금지 품목으로 지정> 집중 단속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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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23-05-17 14:25 조회 1,3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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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텍게시판 배송분야 전문가코너를 운영중인  퀵퀵닷컴에서 긴급공지 드립니다.

한국 관세청이 4월18일 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데 이어,  5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으로  "진통제 타이레놀", "고혈압/탈모 치료제 미녹시딜", "소화제 텀스" 등에 대한 한국내 통관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SGTT8LVI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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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제품군-(해열진통제)

2. 텀스(TUMS) 소화제 제품군

3. 미녹시딜(Minoxidil) 제품군 -(고혈압치료+탈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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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내용은, 조텍게시판 공식후원사인 퀵퀵닷컴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https://www.equickquick.com/news/?mid=view&page=1&pid=48529

댓글목록 3

퀵퀵닷컴님의 댓글

퀵퀵닷컴 작성일

Q) 애드빌/아스피린은 통관에 문제 없나요?

A) NSAID(비스테로이드 소염제)제품군은 제외됩니다.
=Advil,Aspirin,Midol,Motrin 제외
이번 조치는, Acetaminophen 제품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velvetpaw님의 댓글

velvetpaw 작성일

@ 퀵퀵닷컴
상기 내용은 개인입국시 수하물에도 적용되는 사안인가요?

퀵퀵닷컴님의 댓글의 댓글

퀵퀵닷컴 작성일

네,
원론적으로 관세청의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여행자휴대품 /우편물/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모두 공히 적용됩니다.
단, 면세적용범위만 상이합니다.(휴대품)$800 (소포)$150.
(적용사례) 광우병파동으로 인해 비프육포가 통관불가인데, 여행시 비프육포 적발되어 공항에서 폐기처리됨.

참고로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7&cntntsId=2807

https://www.equickquick.com/img-quick/boardimage/2023-여행자휴대품통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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