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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간 평가 Annual Notice of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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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ljoe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24-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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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월 5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연간 평가 통지서(Annual Notices Of Assessment)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카운티들의 통지는 5월이나 6월경에 발송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카운티는 각 부동산이 보유한 연간 가치에 대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발송된 통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다.

평가 공지는 세금 청구서는 아니지만 2024년 재산세의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2024년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귀넷 카운티 부동산 소유자는 평가 통지서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 통지서는 세무위원회 사무실로 청구를 위해 전달된다.

귀넷카운티 납세자는 연간 평가 통지서를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시장 가치를 조사하거나 자주 묻는 질문을 읽거나 온라인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Gwinnett-Assessor.com을 방문해 항소할 수 있다.

서던 어프레이절 그룹(Southern Appraisal Group)의 윤광호 대표는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활용해 주택 소유자와 기업이 부동산세를 항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항소 전문가이다. 윤 대표는 의뢰자의 부동산세 평가를 낮추고, 3년간의 가치 동결 및 부동산세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 또한 의뢰자를 대신하여 전 과정을 처리하고, 평등위원회 청문회에서 변호 대리를 맡는다.

윤씨는 “항소기간이 45일에 불과하고 현재 주택소유자의 약 65% 정도가 과잉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검토 결과 재산세액에 대해 항소필요성이 느껴지면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는 부동산 공인감정사에 의뢰하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다. 부동산 공인감정사의 경우 부동산 평가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카운티 감정결과에 대한 오류를 정확히 지적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윤광호 조지아주 공인 부동산 감정사=678-520-5924.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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