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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한국으로 택배보내고, 세금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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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23-11-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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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시, 수입국가마다 수입관세 규정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한국으로 여행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800이지만,

한국으로 택배 보낼 경우, 면세규정은 $150입니다.(단, 자가사용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 중고용품인 경우, 감가상각 반영하여 고객이 임의로 가격책정 하시면 됩니다.(예= used shoes*3ea= $1)

☛ 예상 세금액 산출 원할 경우, 아래링크 이용하세요.


(퀵퀵닷컴 간이계산기) https://www.equickquick.com/seft/?mid=tax

(관세청 간이계산기)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네이버 간이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A%B4%80%EB%B6%80%EA%B0%80%EC%84%B8+%EA%B3%84%EC%82%B0

☛ 영수증을 동봉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허위가격 신고시 수하인에게 세금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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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은 조지아텍 게시판 배송분야 전문가코너를 운영중인 퀵퀵닷컴에서, 게시판 이용자들을 위해 공지해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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