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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임스박
댓글 1건 조회 1,144회 작성일 25-02-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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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3년과 2024년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조지아 납세자에게 일회성 세액 공제를 도입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자격을 갖춘 납세자가 2024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며, 신고 상태에 따라 2023년 소득세 부채 또는  고정 금액 중 작은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신 또는 기혼 신고는 별도로 $250 , 가구주는 $375 , 기혼 신고는  공동으로 $ 500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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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눈나키님의 댓글

아눈나키 작성일

이런 중요한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알고 있겠지요.
설마 우리 조 세무사 모르는거 아닌지 모르겄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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