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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을 사신 분들은 4월 1일이 지나기 전에 서두르세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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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rmaid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6-0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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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지아주 홈스테드 면제(재산세 감면) 가이드

홈스테드 면제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Primary Residence)에 대해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을 낮춰주어, 매년 내는 재산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카운티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집을 팔거나 소유권 변경(이름 추가/삭제 등)이 없는 한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 마감 기한:2026년 4월 1일 (이 날짜를 넘기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2026년 기준)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여야 합니다 (렌트 하우스나 비즈니스 건물은 불가).

  • 본인 소유의 모든 차량이 해당 카운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양도 증서 (Warranty Deed) 사본

  • 사회보장번호 (SSN)

  •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주소지가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차량 등록증 (Tag Receipt)

4. 주의사항 & 팁

  •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집 문서(Deed)에 이름을 추가하거나 뺀 경우, 이름 철자를 수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융자(Refinancing): 단순히 재융자를 받은 것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혜택: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026중앙일보-업소록_강진이-부동산_반면칼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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