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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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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늘집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23-06-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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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H-1B 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지침 발표

이민국(USCIS)은 H-1B 비자 소지자와 취업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취업 허가 문서(EAD)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USCIS는 “불가피한 상황”을 기반으로 고용 허가 문서(EAD)에 대한 자격 기준을 설명하는 정책 업데이트를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비자 적체로 인해 지연에 직면한 경우 EAD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직 및 비이민 신분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인을 돕기 위한 임시 해결책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된 I-140이 있어야 하며 E-3, H-1B, H-1B1, O-1 또는 L-1과 같은 유효한 비이민 신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분 조정 신청서(adjustment of status)를 제출할 수 없으며 미국 국무부의 영주권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이민 비자의 우선 날짜가 현재 날짜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신청자와 동반가족도 생체 인식을 제공하고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침은 EAD를 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의 예를 제공합니다. 치료를 위해 이동해야 하거나 이전 직장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분쟁에 연루되어 있거나 실직으로 인해 귀하 또는 귀하의 고용주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학령기 자녀가 있거나 모기지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EAD는 매년 갱신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비자 옵션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다른 장기 솔루션을 탐색하는 동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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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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