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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새로운 규정 - 2/2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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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377회 작성일 26-02-02 13:36

본문

GTKSA 배송분야 게시판 운영자인 퀵퀵닷컴에 알려드립니다.

 

이미 한 달전부터 공지해드린 내용이었으나, 오늘(2/2)부터 시행됨에 따라 통관정보 오류건으로 인해 세관통관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시 통관상의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1. 4개의 수취인정보=모두 일치

*(기존) 성명 + 전화번호 + 통관부호

*(변경) 성명 + 전화번호 + 통관부호 + 배송주소(우편번호)

*(한국 수취인이 해야 할 일) "관세청 사이트"에서 ,변경된 등록정보(최대 20개까지 주소등록 가능)를 미리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상세내용) >바로가기

 

2. 유효기간 1년 설정, 매년 갱신 의무

*(기존) 한 번 발급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

*(변경) 유효기간 1년으로 설정(매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통관부호 자동해지)

*(한국 수취인이 해야 할 일) "관세청 사이트"에서 1년에 한 번 "갱신" 절차(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만 진행 

*(상세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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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통관부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 이런 시행령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주소지로 분산 처리하는 부정 통관을 막기 위함입니다.

 

(1) 제품을 발송하시기 전에, 한국 수취인에게 관세청에 등록된 4개정보 재확인 후 발송하세요.

 

(2) 한국에 계신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미국에서 통관부호를 대신 만들어 드리세요. 

    (방법 안내) >바로가기


상기내용은 TSA인증받은 퀵퀵닷컴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www.quickquick.com

통관부호검증강화2026 (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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