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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산보호/상속전문 샐리 정변호사] “집, 미리 물려주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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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Chung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3-0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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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혹은 잘못된 상식으로, 집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 주거나 (Title Transfer) 또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 공동 소유 (Joint Tenancy) 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미리 권리를 넘겨 주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
첫째, 자녀에게 살아있는 동안 집을 선물하는 것의 단점 중 한 가지는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이다. 사후에 집을 물려 주면Step-Up Basis: 기준 상승이 되어 자녀가 부모 사망 날짜의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그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을때 자녀에게 선물 하면 부모가 처음 살 때의 가격으로 받아서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김 씨가 오래 전 10만 불에 산 집이 50만 불에 오른 것을 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선물한다면 그 아들이 집을 팔았을 때 40만 불 오른 값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트러스트 (Trust) 등을 통해 유산으로 이 집을 물려주게 되면 김 씨가 사망한 날짜의 가치로 기준 상승을 받아 아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집을 물려주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이 선물세 보고 (Gift Tax Filing) 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누락했다가 후에 벌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보게 된다.

둘째, 자녀가 고소를 당하거나 파산 (Bankruptcy) 등을 하게 되면 물려준 재산은 고소인이나 빚쟁이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특히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고소당할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집을 미리 물려 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재산을 탕진할 위기를 껴안는 것과 같다. 내 자녀는 그럴 일 없다고 믿고 싶겠지만 어느 날 자녀가 자동차 사고로 보험 배상 (Coverage) 을 초과하는 상해를 누군가에게 입혔다면 미리 준 재산은 손해 배상으로 없어질 것이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자녀의 이혼 가능성이다. 유쾌한 통계는 아니지만 현 미국내 이혼율이 50%를 넘는 실정이고 미리 물려준 재산을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 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혜로운  상속 계획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자녀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자녀의 책임이나 이혼과 같은 개인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셋째, 평생 한집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에게 물려 주겠다는 부모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나이 들면서 좀 더 조용하고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거나 좀 더 작고 싼 집으로 옮겨 윤택한 은퇴 생활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터인데 자녀에게 이미 소유권을 넘겼거나 공동 소유일 경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동의해 주면 고맙지만 특히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복잡하게 될 수 있다.  집을 고치거나 융자를 받으려 해도 자녀가 자신의 권리를 내세워 반대할 수도 있다. 혹은 물려받은 후에 자녀의 태도가 바뀌어 부모를 냉대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를 쫓아내는 경우까지도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집을 재산 보호 트러스트 (Asset Protection Trust) 으로 이전하는 것을 권한다. 재산 보호 트러스트의 수혜자를 자녀들로 지정하면 자녀의 이혼, 채권자, 그리고 무책임한 지출로 부더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집에서 끝까지 살 권리가 있고 트러스트 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혜택 신청 시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 트러스트으로 보호한 집은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서 메디케이드가 혜택을 준 만큼 회수하는 절차인 Estate Recovery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의 전화 (770)-8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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