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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샐리 정 재산 보호/장년 복지/ 상속 전문 변호사] "사후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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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lyChung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4-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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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러지거나 사망시 가족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심신이 건강할 때 미리 트러스트(Trust), 유언장(Will), 재정 및 의료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의료 정보 공개 승인서(HIPAA), 사전 연명치료 거부 의사서(Healthcare Directive)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상속 계획을 대신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세상을 뜬 후를 대비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간단히 명시해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 고인의 업무, 재정, 그리고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하는 짐을 덜어주는 중요한 문서를 사후 지시서(Letter Of Instruction)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사망 통보를 받아야할 가족, 친구, 동료의 이름 및 연락처
2. 담당 변호사, 보험인, 재정 고문, 종교 고문 등의 연락처 및 투자/ 은행 계좌 번호
3. 서랍 및 금고 등 중요 문서를 보관한 위치. 특히 유언장(Will), 위임장(Power of Attorney), 트러스트(Trust), 세금 신고서, Social Security 카드, 집문서(Deed), 그 외의 재산에 대한 명의(Titles), 담보(Mortgages), 출생 신고서, 혼인 신고서, 이혼 합의서 등
4. 대출 계좌 번호, 신용 카드 계좌 번호 등의 부채 목록
5. 수혜자 (Beneficiary) 이름 및 연락처 목록은 유품, 개인 소장품 등의 분배에 대한 지시를 포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손주가 내가 아끼던 동전 수집을 원했던 경우 그 손주에게 원하는 것을 주라고 명시
6. 애완 동물을 누가 대신 돌봐 줄 것인지 명시
7. 장례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정해 놓은 터가 있는지, 원하는 꽃, 사진, 음악 등에 대한 지시, 추도 연설을 해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사망 기사 (obituary)에 추가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
8. 중요 의료 문서를 어디에 보관해 놓았는지. 사전 연명 치료 거부 의사서(Healthcare Directive)에 원하는 바를 명시하고 유언 집행인(Executor)이 나의 의사를 이해하도록 확인함
9.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 목록, 주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
10. 인터넷 아이디 (User ID) 및 비밀번호 (Password)
11.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싶은 경우 원하는 자선 단체 정보

이 Letter of Instruction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보니 껄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가족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마지막 소망을 주위 사람들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상속 계획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www.sallychunglaw.com
(770) 8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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