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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세금 보고 시즌 - 2022년 세금 보고 UPDATES BY CPA SAMUEL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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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pachoi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3-01-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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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뉴이어와 함께 해피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23일이 IRS에서 공식적으로 E-FILE을 받게되는 첫 날입니다.

2021년과 몇 가지 변경된 세금 크레딧 내용들이 있어 도움이 될까 나눕니다.

2022년 과세연도에는 2021년에 확대된 일부 세금 공제가 2019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받은 리펀드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자녀 세액 공제(CTC) CHILD TAX CREDIT - 2021년에 CTC에 대해 부양가족당 $3,600를 받은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경우 2022년 과세 연도에 $2,000를 받게 됩니다.

2. EARNED INCOME CREDIT /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 EITC의 경우 2021년에 약 $1,500를 받았던 자녀가 없는 적격 납세자는 이제 2022년에 최대 $530를 받게 됩니다.

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560
 적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3,733
 적격한 두 자녀가 있는 경우 $6,164
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935

3. 자녀 및 부양 가족 공제 금액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아동 및 부양 가족 보호 크레딧은 2021년 $8,000에서 2022년 최대 $2,100로 돌아갑니다.

4. EITC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 조건

 $59,187 미만의 소득 (EARNED INCOME)
 2022년 과세연도에 $10,000 미만의 투자 소득
 2022년 보고서(연장 포함) 마감일까지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일년 내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Form 2555를 제출하지 않음(해외 근로 소득 관련)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들 잘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사무엘 CPA AND IRS ENROLLED AGENT
cpasam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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