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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 매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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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댓글 0건 조회 628회 작성일 25-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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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텍 배송순야 전문가코너를 운영중인, 퀵퀵닷컴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신규 발급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2026년 이전 발급분: 2027년 본인 생일까지 사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 갱신 및 재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으로 가능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수입자 정보 최신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관세청 보도자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2026년부터 도입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매년 갱신 제도는, 기존 부호를 유지하되, 1년에 한 번 "갱신" 절차(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업데이트 등)만 진행하면 됩니다. 즉, 갱신할 때마다 부호 자체가 매번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호가 계속 유지되고, 만약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효기간이 재설정됩니다.

 

상기 내용은 미국 TSA인증 IAC특송업체인 퀵퀵닷컴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성 글입니다.

(원본출처) www.quickqu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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