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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대행해주는 public adjuster 를 고를때 수수료를 잘 비교해 보시기를 결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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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ga23
댓글 5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5-05-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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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우리집에 water damage 가 크게생겨서 어쩔수 없이 집보험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위친구들이 직접보험사와 상대하지말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대행해주는  public adjuster 를 통행서 하면 보상도 더많이 나오고 모든일을 다알아서 해준다고 매우 편리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조지아텍에 선전하는 한국인 public adjuster 에 연락해서 대행하게했는데 문제는 대행해주는 fee 가  총보상액의 25%  를 public adjuster 가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처음겪는 일이고 시간도 없고  그래도 같은 한국사람들이니까 잘해주겠지하고 다른회사랑 비교도 안해보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회사들은 보통 10% 에서 15% 정도 charge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행한 회사 본사에 전화해서 너무 fee 가 높다고 조정해달라했더니 전화를 받은 흑인사장이 이미 contract 을 썼기때문에 안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나같은 피해자가 있지않도록 조지아텍에 수수료 불만족에 관하여 review 를 올리겠다했더니...오히려 만약에 내가 조지아텍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고소하거나 가만있지않겠다고 협박하던군요.

어쨋든 집에 이런 water damage 가 생기면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말고  여러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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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djuster님의 댓글

publicadjuster 작성일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글에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마치 저희 회사가 고객님께 피해를 끼친 것처럼 보이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희는 고객님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할인해 드린 바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고객님께서는 해당 수수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동의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타사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셔서, 부득이하게 할인 조치를 해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작성하신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글을 올리신 이유는 수수료 할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수리 완료 후 지급되는 depreciation expense 중 저희 수수료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대표님과 직접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협박’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부당한 비방 글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예고한 말을 곡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된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전체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보험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보험금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2차 지급에서 수수료를 제외해야 한다면, 이는 서비스 일부분은 무상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해 불만이 있으셨다면 계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계약 파기를 원하신 시점에는 이미 파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수료인하를 받으신 후에 사실 일부를 누락한 채 저희가 협박을 한 것처럼 글을 올리신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대다수 고객님들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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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2025님의 댓글

korean2025 작성일

pa가 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 그러고 실력 없는 pa도 많고요.
pa는 정말 뭘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객을 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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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e님의 댓글

Winnie 작성일

하여든 모든일은 여러곳에알아보시고 한국분하는곳 외국분하는곳 비교하시고 결정하세요 .너무성급하게결정하신것같네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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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어요님의 댓글

재미있어요 작성일

모든일을 처리할때에 계약서 작성전에 충분히 검토하신후 결정해야합니다. 이미 서명 날인한 이후에는 상대방의 결정에 의존해야만 하지요.
(수수료를 할인해주든지 해 주지 않던지 그쪽의 권한 사항이니까요). 본인도 미국에 처음와서 정수기 임대하면서..  그 정수기 임애 회사에서 계약 위반으로 곧 바로 컬렉션에 넘겨 버리니 신용 점수 하락으로 연결되어  마음 고생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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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자님의 댓글

살빼자 작성일

Pa 돈은 많이 받아내면서 수수료 너무 많이 받아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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