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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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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5-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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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입니다.
자신의 교통사고 변호사가 합의금을 안 준다고 문의가 몇번 들어와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본인이 선임 하신 변호사에게 지급을 하였는지를 먼저 확인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생각하시는것 보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확인을 하셔서 보험금 지급이 확인 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하지마시고 아래 안내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포트를 하시기전에 먼저 선임 하신 변호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조지아주에서 교통사고 변호사가 합의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윤리 위반 및 불법 행위(횡령 또는 배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신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조지아 변호사 협회(Georgia State Bar)에 윤리 위반 신고

▶ 방법:

• 변호사가 합의금을 가로챘다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조지아주 변호사협회(Georgia State Bar)**에 정식 **Grievance (불만사항)**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링크:
https://www.gabar.org

메뉴에서 "Consumer Assistance Program" 또는 "File a Complaint" 선택

▶ 연락처:

• 전화: 404-527-8720 (조지아주 내에서는 1-800-334-6865)

• 주소: State Bar of Georgia, 104 Marietta St. NW, Suite 100, Atlanta, GA 30303

2. 경찰서 또는 조지아주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 신고 – 횡령 혐의

▶ 형사 고소 대상:

• 변호사가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달을 지연할 의도로 보인다면 횡령죄로 경찰 또는 법무장관에게 형사 고소 가능

▶ 조치 방법:

• 조지아주 법무장관실 웹사이트: https://law.georgia.gov

• 관할 경찰서 또는 카운티 셰리프국에 민원 또는 고소장 접수

3. 민사 소송 제기

▶ 손해배상 청구:

•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합의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진행 가능

▶ Small Claims Court(소액재판소) 이용 가능:

• 보통 $15,000 이하의 금액이라면, 스몰클레임코트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소송 가능

4. 법률 지원 단체 또는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

▶ 추천 기관:

• Georgia Legal Services Program (GLSP): https://www.glsp.org

• Atlanta Legal Aid Society: https://atlantalegalaid.org

그리고 저희는 제 사비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에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저희는 모든 미팅에서 항상 한인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부탁하고 다니는 것이 저희 일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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