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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 Tax Savings 꿀팁 for 사장님들 - By CPA 사무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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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pachoi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22-11-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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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은 짧은 시간이지만 Tax 면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할 수 있고 많은 $$ 세이빙할 수 있는 좋은 기간입니다. 얼마전 새로 만난 고객 분은 작년에 Tax Savings / Planning 을 (도움을 받지 못해서)전혀 하지 않아 2021년 세금보고에서  IRS에 $ 40,000 Tax를 owe하게 되어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과 미팅을 하면서 나눈 몇 가지 간단한 Tax Savings 팁을 여기 나눕니다.

1. 식당 음식 먹으면서 비지니스 미팅하세요. 

2021년과 2022년에는 업무상 식사 expense 공제가 50%에서 100%로 증가합니다.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어려울 때 우리 한국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응원 / 격려하고 세금 공제도 받고 일석 이조입니다.

2. Retirement Plan 적극 활용하세요. (Consulting 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오너

1) Solo 401(k): 간단히 말해서 full time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를 위해 설계된 Plan이며 benefit은 고용주로서 contribution 하는 금액은 세금 공제가 되며 account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withdraw 하기 전까지 이연됩니다.

2) SEP IRA는 또 다른 옵션인데 당장 이번달에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2023년 세금 보고  연장기간인 10월 15일까지 자금을 조달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cash 여유가 없더라도 tax deduction 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3. 할부로 자산 사고 100% 공제 받기!

Tax Cuts and Jobs Act 2017 덕분에 납세자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취득 연도에 자산의 FMV를 비용으로 완전히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너스는 올해 말에 expire하는데 (내년 부터는 점차적으로 % 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 20,000 인데 12월 내에 24개월 할부로 론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12월에 pay해야하는 비용은 $ 1,000불이 되지 않지만 세금보고에는 $ 20,000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말에 고려해볼 Tax Saving 전략이 되겠습니다.

4. Tax Planning 에서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들

1) 대략적인 P&L계산을 통해서 얼마정도 세금 공제 받을 계획 /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약 내년에 Business Loan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낮추는 것보다는 적정한 revenue / net income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cpasamchoi@gmail.com 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Samuel Choi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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