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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 유학생을 위한 사회보장세(FICA) 5년 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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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ngYoon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02-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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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다가 OPT로 일을 시작하면, 어떤 경우 급여명세서(paystub)에 Social Security Tax (6.2%) 와 Medicare Tax (1.45%)가 포함되어서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OPT 신분으로 일을 하다 보면, 급여명세서(paystub)에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FICA)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더욱이 한국으로 귀국한 뒤 몇 년이 지나 다시 F-1 비자로 재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의 F-1 체류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새로 처음부터 계산되는지 혼동되기 쉬워 “현재 내가 F-1 몇 년 차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F-1 유학생의 OPT와 FICA, 그리고 5년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F-1으로 입국한 경우까지 포함해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원칙 : 언제 FICA를 내고, 언제 안 내나?

F-1 유학생은 반드시 두 가지 신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신분 : F-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등

세법상 신분 : Nonresident Alien(비거주 외국인) vs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

핵심은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신분입니다.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상태에서, F-1 신분으로 허가된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예: 학교 온캠퍼스, CPT, OPT

이 급여는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FICA)가 면제됩니다.

즉, 아직 F-1 5년 면제 기간 안에 있고,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합법적인 OPT로 일하고 있다면

→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FICA를 원천징수하면 안 됩니다.

이 규칙은 학교가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OPT로 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세법상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 이 되는 순간부터는, OPT 급여를 포함한 모든 임금에 대해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FICA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F-1 유학생의 “5년 면제(exempt) 기간”이란?

미국 세법은 F-1 유학생에게 최대 5년의 과세연도(5 calendar years) 동안 Substantial Presence Test(SPT) 계산에서 Exempt Individual(체류일 계산 제외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Exempt의 의미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주자 판정 시 체류일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5년은 60개월이 아닌 달력연도 기준이며, 해당 연도에 F-1 신분으로 하루라도 미국에 있었다면 그 해 전체가 1년으로 카운트됩니다.

이 5년 연도는 연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국에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F-1으로 입국해도 총합 5년까지 Exempt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 지낸 연도
즉,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F-1 신분도 아니었던 해 (그해 1년365일 한국거주)는 → 5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Exempt 5년 기간 동안에는, 보통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의 합법적인 F-1 취업(OPT 포함)은 일반적으로 FICA 면제를 받습니다.

5년 연도를 모두 사용한 이후부터는, F-1 체류일이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상 Resident Alien 이 됩니다.


특별 사례
“2년 유학 → 2년 한국 귀국 → 다시 F-1 입국”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2년차: F-1으로 미국에서 2년간 공부
3–4년차: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 거주)
5년차 이후: 다시 F-1 비자로 미국 입국,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 시작

이 경우 5년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F-1 기간: 미국에서 F-1으로 있었던 첫 2년 Exempt
→ Exempt 5년 중 1년차, 2년차로 사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법상 비거주자이며, 합법적인 F-1 취업(온캠퍼스, CPT 등)은 일반적으로 FICA 면제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2년, 이 기간 동안은 미국 체류도 없고 F-1 신분도 아닙니다.
→ 5년 면제 계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면제 연도 사용량은 2년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다시 F-1으로 미국 재입국
재입국 첫 해 → Exempt Year 3
그 다음 해 → Exempt Year 4

이런 식으로 실제 F-1 체류 연도가 누적되어, 총 5년 달력연도가 되면
→ F-1 Exempt 5년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이 5년 안에서, 세법상 비거주자인 동안의 합법적인 OPT 급여는 보통 FICA 면제 대상입니다.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F-1 신분으로 Exempt Individual 5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면,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거주 외국인) 이 됩니다.

이때, 이민법상 신분은 여전히 F-1일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미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FICA 세금 적용
OPT 급여를 포함한 모든 임금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FICA)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주의 FICA 부담 발생: 고용주 역시 F1 OPT 근로자 임금에 대해, 고용주 부담분 FICA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Form W-4 및 급여 서류 변경: 회사에 제출하는 Form W-4 및 급여 관련 서류는 비거주자 기준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 시스템에서 자동 원천징수: 급여 시스템에서 근로자를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하면, 별도 요청 없이도 FICA가 자동 원천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HR 또는 Payroll에 알릴 때 예시 문구

저는 그동안 비거주 F-1 학생으로서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세금이 면제되었으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여 20XX년 1월 1일부로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급여에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FICA를 내야 하나?” 체크리스트

OPT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OPT로 근무 중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F-1 Exempt 연도 사용 횟수 계산
F-1으로 실제 미국에 있었던 달력연도만 계산
한국에서만 지낸 연도 (1월1일 – 12월31일 = 365일 한국 거주)는 제외

현재 연도의 세법상 신분 확인
Exempt 5년 안에 있고, 특별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보통 Nonresident
5년을 모두 사용하고 SPT를 충족했다면 Resident

Nonresident F-1인 경우:
합법적인 OPT 급여는 일반적으로 FICA 면제
급여명세서에 FICA가 있다면 HR에 수정 요청 가능

Resident Alien이 된 이후:
OPT 급여 포함 모든 임금에 대해 FICA 납부가 정상
W-4 및 급여 시스템 설정 확인 필요


마무리

F-1 유학생의 OPT FICA 면제 여부는 비자 종류가 아니라 세법상 신분이 핵심입니다.

5년 규칙은 F-1으로 미국에 있었던 달력연도 5년까지 세법상 비거주자로 보호해 주는 장치이며, 연속일 필요는 없지만 다시 새로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F-1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이전에 사용한 F-1 연도는 그대로 누적되고, 한국에 있던 기간 (1월1일 – 12월31일 = 365일)은 단지 카운트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OPT 급여에서 FICA가 왜 붙었는지, 또 언제부터 붙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인회계사 윤종연

Jong Yoon, CPA

706-505-3635

Monieguide, Inc
www.monieguide.com
www.taxguide.org  (한국교민들을 위한 세무 재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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