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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 제도 대폭 개정] 외국인 3개월 체류=>6개월 체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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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퀵퀵닷컴 작성일 18-06-10 23:09 조회 5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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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관련제도 대폭 개정된다,


중앙일보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59200017.HTML


연합뉴스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59200017.HTML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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