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이민 신분 협박 사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귀넷카운티 이민 신분 협박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WALEC
댓글 1건 조회 817회 작성일 25-12-22 19:29

본문

왈렉 (WALEC: World Asian Law Enforcement Council)에서 알립니다.
최근 귀넷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스몰 비즈니스 종업원이나 비즈니스 오너, 또는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분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민국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WALEC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귀넷카운티 경찰서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넷카운티 경찰을 포함한 지역 경찰서는
범죄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조지아주 법률 House Bill 105에 따라
경찰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체포를 하거나 범죄에 대한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피의자에 한해 이민 신분 확인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종업원이나 오너, 거래 상대방에게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괴롭힘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분을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술값이나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민국 신고를 언급한다면
이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며
즉시 911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왈렉은 한인 커뮤니티가
두려움 없이 일하고, 사업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경찰 및 사법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78-696-0811
이메일 walec.info@gmail.com
웹사이트 https://www.walecglobal.org

댓글목록

profile_image

Wideworld님의 댓글

Wideworld 작성일

하지만 신분 미비자에게 당신의 정보를 미국 시민으로서관계 기관인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Total 20,279건 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219 WALEC 422 11-26
20218
유 머 손자가 외할머니 인기글 첨부파일
저언덕1970 571 11-25
20217
라오스 여행 인기글 댓글2
pha9ryan 694 11-25
20216 iskra 1381 11-25
20215 churchmember 287 11-25
20214
About Soban Restaurant 인기글 첨부파일 댓글1
chkim 1094 11-24
20213 Lamb153 424 11-24
20212 Cathy9 270 11-22
20211
P Fine Art 갤러리 새전시 안내입니다. 인기글 첨부파일 링크첨부
artwork 243 11-22
20210 Bomi2 440 11-22
20209 Liz3737 1498 11-21
20208
유 머 경상도 아줌마가 인기글 첨부파일
저언덕1970 3077 11-21
20207 콜럼버쓰맨 2251 11-20
20206 Ssu00 463 11-19
20205
두드림 목요찬양예배 인기글 첨부파일
A13579 271 11-19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GTKSA
회장: 김준우 president@gtksa.net
홈페이지 오류 문의: webmaster@gtksa.net
채용 문의: vicepresident@gtksa.net
광고 문의: treasury@gtksa.net
Copyright © https://gtksa.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