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조심. 타주면허증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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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영주권자도 추방 위기 – 해외여행과 신분 관리에 주의 필요!
최근 애틀랜타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 판결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이민국(USCIS)이 승인한 영주권이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와 ICE(이민세관단속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불법체류자(불체자)용으로 분류되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적발 시 즉각 체포되어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한인 영주권자 추방 사례
1️⃣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체포
• 지난해 8월,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한 애틀랜타 한인 A씨는 한국 방문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던 중 CBP 심사 과정에서 체포됨.
• A씨는 과거 미국 정착 초기 경미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고 영주권까지 승인받았음.
• 하지만 CBP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이민 구치소로 수감, 이후 추방 판결이 내려짐.
2️⃣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인 – 영주권자인데 불체자로 발표
• 백악관과 ICE는 최근 애틀랜타에서 **“불법체류자 한인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
•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한인(임현우씨)은 25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였음.
• 2019년 귀넷카운티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1월 28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됨.
• ICE 요원들은 체포 직후 임씨를 조지아텍 근처로 데려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곧바로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불체자 체포 사례로 게재됨.
? 영주권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 조심해야 할 사항
✅ 1. 과거 범죄 이력이 있다면 해외여행을 피해야 함
• CBP와 ICE는 과거 범죄 기록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구금할 수 있음.
• 과거 범죄가 중범죄(Felony) 또는 이민법 위반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입국 시 체포 및 추방될 위험이 매우 높음.
✅ 2.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분 조사 강화 – 불체자로 간주될 수도!
•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불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에서 발급된 일부 운전면허증은 합법 신분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불체자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조지아주에서는 거주지가 변경되면 30일 내에 DMV(차량등록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음.
• ?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즉각 체포 및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음!
✅ 3. 경범죄라도 체류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 가능
• 한인 주재원이 음주운전(DUI) 적발 후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발생함.
•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류 신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경범죄라도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체류 신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짐.
• 가정폭력, 교통사고 후 뺑소니, 신분 도용, 사소한 공공질서 위반도 불법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음.
✅ 4.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점검 필수
• 미국을 출국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범죄 기록과 입국 가능성을 점검해야 함.
• 입국심사 과정에서 CBP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느냐”**고 문제 삼으면 즉각 체포될 위험이 있음.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기존 기록을 재검토해 체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결론: 영주권자도 방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이민법 집행 기관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USCIS가 승인한 영주권이라도 CBP와 ICE가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삼가
✅ 조지아주 거주자는 반드시 조지아주 면허증으로 변경
✅ 이민법 준수 및 주소 변경 신고 철저히 할 것
✅ 경범죄라도 신분 취소 및 추방될 가능성 있음
✅ 미국 출국 전 변호사와 상담 필수!
? 한인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이민법 변화와 사례들을 주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도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한인 영주권자도 추방 위기 – 해외여행과 신분 관리에 주의 필요!
최근 애틀랜타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한인들이 과거 범죄 이력 때문에 미국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 판결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이민국(USCIS)이 승인한 영주권이라도 CBP(세관국경보호국)와 ICE(이민세관단속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불법체류자(불체자)용으로 분류되면 무면허로 간주되어, 적발 시 즉각 체포되어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한인 영주권자 추방 사례
1️⃣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체포
• 지난해 8월, 어렵게 영주권을 취득한 애틀랜타 한인 A씨는 한국 방문 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던 중 CBP 심사 과정에서 체포됨.
• A씨는 과거 미국 정착 초기 경미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을 면하고 영주권까지 승인받았음.
• 하지만 CBP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문제 삼아 즉시 수갑을 채우고 이민 구치소로 수감, 이후 추방 판결이 내려짐.
2️⃣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한인 – 영주권자인데 불체자로 발표
• 백악관과 ICE는 최근 애틀랜타에서 **“불법체류자 한인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
•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해당 한인(임현우씨)은 25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영주권자였음.
• 2019년 귀넷카운티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된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1월 28일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ICE 요원들에게 체포됨.
• ICE 요원들은 체포 직후 임씨를 조지아텍 근처로 데려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곧바로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불체자 체포 사례로 게재됨.
? 영주권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 조심해야 할 사항
✅ 1. 과거 범죄 이력이 있다면 해외여행을 피해야 함
• CBP와 ICE는 과거 범죄 기록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구금할 수 있음.
• 과거 범죄가 중범죄(Felony) 또는 이민법 위반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입국 시 체포 및 추방될 위험이 매우 높음.
✅ 2.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분 조사 강화 – 불체자로 간주될 수도!
•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타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불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에서 발급된 일부 운전면허증은 합법 신분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불체자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조지아주에서는 거주지가 변경되면 30일 내에 DMV(차량등록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음.
• ?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즉각 체포 및 이민국 구치소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음!
✅ 3. 경범죄라도 체류 비자 또는 영주권 취소 가능
• 한인 주재원이 음주운전(DUI) 적발 후 비자가 취소된 사례도 발생함.
•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체류 신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경범죄라도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체류 신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짐.
• 가정폭력, 교통사고 후 뺑소니, 신분 도용, 사소한 공공질서 위반도 불법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음.
✅ 4.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점검 필수
• 미국을 출국하기 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범죄 기록과 입국 가능성을 점검해야 함.
• 입국심사 과정에서 CBP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느냐”**고 문제 삼으면 즉각 체포될 위험이 있음.
•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기존 기록을 재검토해 체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결론: 영주권자도 방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내 이민법 집행 기관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USCIS가 승인한 영주권이라도 CBP와 ICE가 이를 무효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은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해외여행 삼가
✅ 조지아주 거주자는 반드시 조지아주 면허증으로 변경
✅ 이민법 준수 및 주소 변경 신고 철저히 할 것
✅ 경범죄라도 신분 취소 및 추방될 가능성 있음
✅ 미국 출국 전 변호사와 상담 필수!
? 한인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이민법 변화와 사례들을 주시하며, 자신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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