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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무궁화대훈장 예정 노벨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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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봄소식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2-03-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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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수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페이스북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이 상훈법에 따라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박 수석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다.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주무 부처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이고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
 비용은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이고 총 1억3647만4000원이 쓰였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재고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어떤 지침도 없어 누가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지 시기나 절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70267&code=61111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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