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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 카드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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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25-12-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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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렉 (WALEC: World Asian Law Enforcement Council) 커뮤니티 안내

조지아주 법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국 Consumer Protection Division에서 발표한 기프트 카드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홀리데이 시즌에는 선물용 상품권과 기프트 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트 카드 유효기간 관련 법규 안내

연방법에 따르면 기프트 카드 발행사는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료되는 기프트 카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자금이체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명시된 기프트 카드는 발행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구매한 기프트 카드는 2030년 1월 1일 이전에 만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법과 조지아 주법은 기프트 카드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프트 카드를 받았거나 구매한 경우

1. 기프트 카드를 발행한 업체에 연락해 환불 또는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지아주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금액에 따라 15000달러 미만의 금전적 분쟁을 다루는 치안판사 법원 Magistrate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구매하세요.
• 카드 약관을 읽어보세요.
• PIN 번호가 긁혀 있거나 보안 씰이 손상된 등 변조 의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비자보호국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연락처
전화 404 651 8600
웹사이트 consumer.georgia.gov

범죄나 피해에 노출됐을 때 숨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왈렉 (WALEC)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화 678 696 0811
이메일 walec.info@gmail.com
웹사이트 www.walecglob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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