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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예방의 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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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6-01-18 19:05

본문

안녕하세요.
왈렉(WALEC: World Asian Law Enforcement Council)입니다.

1월은 인신매매 예방의 달입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인신매매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와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안내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911 또는 해당 지역 로컬 경찰에 신고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조지아주 법무부 산하 인신매매 수사부와의 공식 미팅에서 전달받은 가이드라인 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 감금, 협박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통제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이나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911로 신고하시고, 비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 로컬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렉은 피해자에게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지원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수사 권한은 오직 법 집행 기관에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78-696-0811
이메일: walec.info@gmail.com

https://www.walecglob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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