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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카운티 이민 신분 협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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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1건 조회 2,058회 작성일 25-12-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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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렉 (WALEC: World Asian Law Enforcement Council)에서 알립니다. 최근 귀넷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스몰 비즈니스 종업원이나 비즈니스 오너, 또는 비즈니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분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민국에 신고해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왈렉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귀넷카운티 경찰서장과 둘루스시 경찰서장에게서 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넷카운티 경찰서와 둘루스시 경찰서는 범죄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사람의 이민 신분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조지아주 법률 House Bill 105에 따라 경찰이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체포를 하거나 범죄에 대한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피의자에 한해 이민 신분 확인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종업원이나 오너, 거래 상대방에게 이민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괴롭힘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분을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술값이나 거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민국 신고를 언급한다면 이는 범죄 행위일 수 있으며 즉시 911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왈렉은 한인 커뮤니티가 두려움 없이 일하고, 사업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 경찰 및 사법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678-696-0811 이메일 walec.info@gmail.com 웹사이트 https://www.walecglobal.org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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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world님의 댓글

Wideworld 작성일

하지만 신분 미비자에게 당신의 정보를 미국 시민으로서관계 기관인  이민국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요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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