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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부동산 - 부동산 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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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늠름이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18-04-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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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귀넷 카운티의 경우는 매달 첫번째 주 화요일에 귀넷 법원 마당에서 열리는데요. 몇가지 주의해서 보실 부분을 알려드릴께요. 경매가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주의할 점, 즉 부정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판단은 개인이 하시길 바랍니다.

Auction.com에 나와있는 Bidding price는 말 그대로 경매시작가격입니다. 우와 30만불짜리 집이 8만불에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구요. 경매에 참석하시면 아마도 20만불 전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의 특성상 경매전에 집주인이 돈문제를 해결하면 경매리스팅에서 없어집니다. 맘에 드는 물건 사러 갔다가 헛걸음 하실 수도 있사오니 몇개를 지정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Full cash를 준비하셔야합니다. 경매장에서 winner가 되면 계약금을 수표로 내면되지만 클로징은 전부 현금 즉 융자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수수료가 있습니다. 구매가의 5~10% 의 추가 비용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매집은 손상이나 관리소흘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의 분위기를 확 바꾸려면 집값의 10% 정도는 들여야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10%에는 주방, 화장실, 페인트, 마루 등이 되겠죠. 여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 머리아픔을 고려해야합니다.

경매의 특성상, 일률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계산으로 적용해보면 경매가가 주변시세, 또는 미래시세의 50% 정도면 무조건 사야되구요. 75%를 넘어가게되고 리모델링도 전부 해야되는 상황이면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맞는지 고민해봐야합니다. 개인으로서 장기투자 목적이고 다른 투자대안이 없고, 본인이 공사를 직접할 수 있는 조건이면 80~85%도 가능할 수 있겠죠?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사오니 참조하시길 바래요.

더 많은 자료를 보시려면 글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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