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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에서 택배비 외에 받은 5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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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5055
댓글 1건 조회 805회 작성일 25-1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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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보낼 물건을 보내는데 "통관수수료"란 명목으로 5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낼 물품은 주방타올, 핸드메이드 모자, 핸드메이드 자수, 원단이였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 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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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퀵닷컴님의 댓글

퀵퀵닷컴 작성일

안녕하세요.
GTKSA 배송분야 게시판 운영자인 퀵퀵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
1. 법규 안내
한국의 관세청 규정에 의거, 개인이 사용할 물품에 한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배제 처리되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해야만 합니다.
(목록배제물품) https://www.equickquick.com/faq/?mid=view&page=1&pid=346
(관세청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2. 통관비
상기 목록배제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위해, 관세사에게 지불되는 수입신고대행 비용입니다.

3. 문의하신 물품은 목록통관물품으로서 수입신고하지 않기에, 통관비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실 때, 복잡한 관세청 법규와 엄격한 TSA규정등 국제배송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일반 고객분들이 완벽하게 법을 준수하며, 쉽게 이용 가능한 한국배송 EZ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링크 참조하세요.
https://www.equickquick.com/news/?mid=view&page=1&pid=48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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