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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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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24-12-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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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WALEC)에서 알려 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FBI 애틀란타 자부가 미팅이 있었습니다.

1. 사이버상의 범죄(스캠, 디지털코인등)을 당하셨을 때는 FBI의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www.ic3.gov

2. 커뮤니티 안에서 여권을 고용주가 보관 또는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듣습니다.
미국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여권을 타인에게 주시면 안됩니다.
고용주가 당신의 여권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든지 안 하든지 무조건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꼭 성매매에 이용당하거나 room싸롱 또는 호스트빠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직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 됩니다.
이런 경우을 당하셨다면 지체없이 911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간혹 살해 위협을 받으신분들이 연락이 오십니다.
로컬 경찰서에 한국어 통역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셔서 코리안 통역사를 요청하셔서 신고 하세요.

4. 만일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같이 신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8-696-0811 또는 walec.min@gmail.com
저희는 501(c)3 비영리단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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