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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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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ㅑㅕㅎㄹㄷㅋ
댓글 2건 조회 7,436회 작성일 25-0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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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의 징역형과 $5,000- $ 20,000 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

 


조지아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E-Verify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용 자격 확인
# 신입 사원을 위한 I-9 양식 작성
# 정기적으로 서류를 점검합니다
# 고용 허가 및 신원 확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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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NG님의 댓글

TessNG 작성일

또또또, 혀짧은형 시작한다, 다들 고용주들이 알아서 할꺼고 형이 신경써줄일이 아니야. 겁이나 줄려고 하고, S.S 받은돈으로 저기 서라벌가서 해장국이나 먹고와요. https://gtksa.net/bbs/board.php?bo_table=qa&wr_id=54851 이딴 엉뚤한 댓글이나 쓰고 참 할일이 없으신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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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NG마누라님의 댓글의 댓글

TessNG마누라 작성일

내말이그말! 아이고 내 똑똑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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