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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A] 미 국세청 발표 2020년 직원보유세공제(ertc) 안내서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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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ASEUSA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1-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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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국세청 IRS / 미전국 식당협회NRA) 03-02-2021 번역한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미 국세청은 2020년 역세권 재확보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직원보유세공제(ERTC) 안내서를 공식 발표했다. 공지사항 2021-20 지침의 주요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에 PPP에 접속한 식당들의 주요 변화
많은 레스토랑이 신용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2020년에 직원 1인당 최대 10,000달러에 대해 자격을 갖춘 건강플랜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된 적격한 임금의 50%에 해당한다.
2020년에는 직원 1인당 최대 신용도가 5,000달러입니다.
IRS 통지 2021-20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합니다.

자격이 있는 고용주는 누구인가?
Cares Act 2301(c)(2)(A)는 “적격 고용주”라는 용어를 2020년 달력 분기 중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주로 정의하며, (1) 2020년 달력 분기 중 수행한 무역 또는 사업의 운영이 해당 g의 명령으로 인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다.COVID-19로 인해(상업, 사회, 종교 또는 기타 목적으로) 상업, 여행 또는 그룹 회의를 제한하는 정부 당국 또는 (2) 해당 분기는 CARE 법의 섹션 2301(c)(2)에 기술된 총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고용주가 있었던 기간 내에 있다.

무엇이 무역이나 사업 운영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중단에 해당합니까?
Cares Act 2301(c)(2)(B)(i)는 고용주가 총수입의 유의적인 감소를 경험하는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1분기부터 시작하며, 해당 분기에 대한 총수입(강령 제448(c)의 의미 이내)은 해당 분기에 대한 총수입(coral)이 group의 50퍼센트 미만임을 규정하고 있다.전년도 같은 분기에 대한 ss 영수증 CARE 법 섹션 2301(c)(2)(B)(ii)는 고용주가 총수입 감소를 경험하는 기간은 고용주의 총수입에 대한 CARE 법 섹션 2301(c)(2)(B)(i)에서 설명한 달력 분기가 지난 후 시작되는 1분기부터 시작되는 달력 분기로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전년도의 같은 분기에 대한 총수입의 80퍼센트 이상이다.

[음식점 예/시나리오 제공:]

질문 17: 정부명령이 사업주에게 특정 목적을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밖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질서?

답변 17: 정부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나 그 밖의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업장의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상황에서 폐업한 사업장이 명목상의 부분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의 영업이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s 비즈니스 운영 및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의 사업 운영의 전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지속될 수 있지만, 정부 명령(예: 거리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에 의해 운영이 변경될 경우, 이러한 운영의 변경은 정부 명령으로 인한 부분적 업무 중단으로 간주됩니다.정부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수정은 사실과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명목상의 영향 이상을 가지고 있다. 정부 명령에 의해 요구되는 수정이 사업 운영에 명목상의 영향 이상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은 Q/A 18을 참조한다.

예 1: 레스토랑 사업주 F는 모든 레스토랑, 바 및 유사한 업소를 폐쇄하라는 정부 명령으로 인해 반드시 레스토랑을 현장 식당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고용주 F는 반출, 드라이브 스루 또는 배달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음식 또는 음료 판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 회식은 고용주 F의 사업 운영에서 명목상의 부분 이상이다. 고용주 F의 사업 운영은 사실과 상황에서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의 명목적인 부분인 실내외 식사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례 2: 사례 1과 동일한 사실. 단, 두 달 후 정부의 후속 명령으로, 고용주 F는 옥외 공간에서 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내 식사 서비스는 계속 폐쇄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 F는 명령에 따라 옥외 좌식 및 반출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 식사는 사용자 F의 사업 운영에서 명목상의 부분 이상이다.

감사합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업 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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