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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 제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폭리 신고전화 1-800-86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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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an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0-03-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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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 소비자보호국(CPD)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소비자 제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하고, 핫라인(1-800-869-1123)과 온라인 소비자 민원 

 

신고처  (http://consumer.ga.gov/form/price-gouging/step1/price-gouging-form)를 개설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도록 지시했다.

 

한인 크고 작은 가게들 중 마스크, 손세정제, 휴지 , 크로락스 티슈, 쌀 기타 등등 이미 가격 높게 받거나 아님 슬금슬금 가격 올리고 있더군요

모두다 처음 겪어보는 이  힘든 시기에 저런 짓들 하면 한국 뉴스에 나온 마스크 숨기고 빼돌려 몇 백만장 쌓아 둔  범법자와 다름없는 파렴치한거에요

마스크 기부는 못할 망정....

소독제 등 일부 품목 바가지(미주중앙일보 펌)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한 할인매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일부 물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다 고액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저지시티 스티블 플롭 시장은 SNS를 통해 지난 12일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한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소독용 알코올과 물티슈, 분무형 소독제 등을 최소 2배 이상 비싼 값으로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업소에 정해진 주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사법기관은 해당 업소 이름과 업주 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뉴왁애비뉴에 있는 ‘99센트 드림’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지시티검찰 제이크 허드넛 검사는 “해당 업소는 여러 건의 법규 위반으로 9장의 티켓을 받았는 총 벌금액은 9만 달러”라며 “소독용 알코올의 경우 2달러99센트이던 것을 6달러99센트를 받는 등 대부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는 비상사태 선포 상황에서 의약품과 소독제, 마스크 등 관련 상품을 이전에 팔던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받으면 각 거래 건별로 1만 달러씩의 벌금을 업소와 판매업자 등에 부과하고 있다. 신고 전화 800-242-584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NY&category=&art_id=812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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