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지급유예(Forbearance) 를 신청하신 분들께 희소식: 재융자 (리파이낸스) 신청 제한 완화 발표, 1년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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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nta, Georgia (애틀란타, 조지아)
모기지 온라인 문의 : Leobae.com
Tel : 678-799-0105
CARES Act에 따른 각종 지원은 당장의 위기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각종 혜택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그에 대한 후유증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Forbearance 후에 모기지 신청은 1년동안 금지되지만, 5월 19일 FHFA는 CARES ACT에 의한 Forbearance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Forbearance의 개념과 어떤 경우에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재융자나 신규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현재의 이자율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상의 경우 3.000~3.12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외 모기지 정보 모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NCUH7_037wYlhmX6y78GckIDqdmzRmSa
법률정보 모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NCUH7_037wZ9DINEI7uvhV3SLx3Ah943
비디오 타임라인
01:00 모기지 지급유예와 재융자/신규 모기지 신청의 제약
01:52 기존의 지침: 지급유예후 12개월간 모기지 신청 금지
02:52 새 지침: 예외적인 모기지 신청의 허용
03:38 마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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