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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공적부조(Public Charge)와 실업급여, 스티물러스 체크, 영주권자의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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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B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0-05-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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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UI Benefit),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 180일 이상 해외체류 영주권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Public Charge Rule의 적용여부에 대한 해설입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eobae.com을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문의: leobae.com

비디오 타임라인 0:19 Public Charge 란? 0:5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범위의 확대 2:04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대상자 2:46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지원과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여부 3:25 COVID-19 감염 테스트/치료/예방비용 실업보험급여의 수령 Stimulus Check의 수령 4:51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 180일 이상장기체류하는영주권자와 Public Charge Rule의 적용 6:41 마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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