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국내 부동산취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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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세무법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본인은 영주권자이며 현재 남편이 정부 혜택을 받고있
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또 남편이 정부보조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
부동산취득후 미국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영주권자이며 현재 남편이 정부 혜택을 받고있
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에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또 남편이 정부보조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
부동산취득후 미국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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