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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송금을 하셨나요? 돌려 받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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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5-04-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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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입니다.
한국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 중이신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송금을 하시고 사기라는것을 72시간 안에 인지를 하셨다면 ic3.gov로 신고하시면 송금 하신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 후 모든 피해자나 실수로 송금 하신 분둘께서 100% 돈을 돌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 하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WALEC)
www.walecglobal.org
이메일: walec.info@gmail.com
Tel:678-69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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