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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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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EC
댓글 0건 조회 2,677회 작성일 25-05-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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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아시안사법기관자문위원회 입니다.
어제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 산하 소비자보호국과의 미팅에서 한인 피해자 S씨의 피해 사례 보고도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S씨가 모주방용품 사이트에서 $800 정도의 주방용품을 구매 하였으나 제품은 배송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었으며 S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수취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S씨는 판매자 사이트에서 권유한 무이자 신용 판매로 지불하였던 구매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측은 모 법률사무실 명의로 현금으로 $800가량의 구매 대금을 다시 결재하라는 편지를 발송 이에 구매자 S씨는 겁을 먹고 $800가량을 다시 크레딧 카드로 결재 하였으나, 판매자측은 구매자 S씨가 구매물품 수령 후 환불을 요청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였습니다.
현재 이사건은 소비자보호국에서 조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진행 한다는 편지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통보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겁을 먹지 마셔야 하며, 돈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바로 저희 명예고문이신 조지아주 크리스 카 법무장관실 산하 소비자보호국 사이트에 가셔서 리포트를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더 공정하고 안전하고 밝은 커뮤니티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각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나 비지니스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미국 법을 어기고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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