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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tude님의 댓글
Certitude 작성일
일명 사환치기라고 하는데 불법 자금으로 법률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돈 세탁 혐의 자금으로 취급합니다.
적발시 처벌 조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몇 푼 아끼려고 화 당하지말았음 합니다.
Mimicooper님의 댓글의 댓글
Mimicooper 작성일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2 개인이 환차 이익이 없는 목적으로 환전을 하는데 (돈의 액수는 모르지만) 그게 돈세탁 혐의를 받을수 있다구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tlantaFlooring님의 댓글
AtlantaFlooring 작성일세금을 내지 않는 환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정도 개인간 환치기를 나라에서 잡을만큼 한가할까요 ㅎㅎㅎ
Mimicooper님의 댓글의 댓글
Mimicooper 작성일그럼 은행 통해서 정식으로 환전할때는 세금 내나요?
쏘주님의 댓글의 댓글
쏘주 작성일대부분 은행에서는 공짜로 해주는데, 받는데는 세금이 아니라 "fee" 를 받고 . Bank of America 는 1000 불 미만은 7불, 1000불 이상은 공짜로
Mimicooper님의 댓글의 댓글
Mimicooper 작성일
저도 알고 있기엔 은행에서 정식 환전할때 fee 만 내면 되는데 AtlantaFlooring 은 개인 끼리의 환전은 세금을 안 내기에 불법이라 해서 AtlantaFlooring 에게 물어 본겁니다.
잠자코 있으면 남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은 되지만 모르는 것을 애써 아는 척 하다가는 무식이 탄로난다란 말이 생각납니다.
쏘주님의 댓글
쏘주 작성일무슨 개소리들을...비지니스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거 불법아닙니다.